비트코인 상속세 2026|사망일 가격이 아니라 전후 1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가상자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한 가지를 헷갈립니다.
“사망한 날 비트코인이 1억 원이었으니 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내 세법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 한 번만 보고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 구분 | 2026년 기준 |
|---|---|
| 상속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
|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
| 그 밖의 가상자산 | 거래일 일평균가액·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인 가액 |
| 가격 확인 | 홈택스·손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
|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세금 계산 | 가상자산만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계산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일 종가 = 상속가액’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상속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즉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밖의 가상자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시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 거래 종료시각의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처럼 주요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거래량이 매우 적은 일부 토큰은 평가자료를 확인하는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당일 비트코인이 급등해도 그 가격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비트코인 0.5 BTC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1억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억5천만 원 × 0.5 BTC = 7,500만 원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이 1억2천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평가액은 달라집니다.
1억2천만 원 × 0.5 BTC = 6,000만 원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는 비트코인 평가액을 단순히 사망일 가격으로 계산한 7,500만 원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산정한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사망 당일 가격이 크게 떨어졌더라도 전후 한 달 평균가격이 더 높다면 세법상 평가액이 사망일의 순간 가격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당일에는 최종 평가액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상속개시일 이전 1개월뿐 아니라 이후 1개월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상속이 개시됐다면 오늘 가격만 보고 세법상 최종 가상자산 평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한 달 동안의 가격자료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가상자산을 특정 하루의 급등이나 급락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 당시 코인 가격이 얼마였느냐”보다 세법상 평가기간의 평균가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값을 개인이 거래소별로 매일 계산하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손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회 화면에서도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조회기간과 평균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 자료를 이용한 참고 평가액을 제공합니다.
다만 홈택스 역시 해당 화면에서 정확한 개별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자료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홈택스 조회 결과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 거래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평가방법이 달라질까?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평가방법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상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 구조상 개인지갑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상자산인지,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인지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어떻게 볼까?
해외거래소나 고시 사업장 이외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에 준하는 사업장에서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처럼 홈택스에서 손쉽게 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없는 자산이라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6천만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6백만 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평가액과 실제 상속세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비트코인의 세법상 평가액이 6천만 원으로 산정됐다고 해서
6천만 원 × 상속세율 = 비트코인 상속세
처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과 관련 항목을 함께 계산한 뒤 공과금·채무와 각종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과세표준에 현재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따라서 비트코인의 평가액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전체 상속재산을 계산하기 위한 한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인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폭락하면 평가액도 바뀔까?
상속 후 몇 달 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평가기준 자체가 무한정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이라는 기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평가기간의 평균이 1억2천만 원이었는데 몇 달 후 비트코인이 8천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그 8천만 원을 상속 당시 평가가격으로 다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상속 이후 크게 상승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 밖의 가격이 계속 상속가액에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는 상속 이후 현재 가격보다 ‘법정 평가기간 가격’이 핵심입니다.
증여할 때도 같은 평가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평가방법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송금한 순간의 거래소 가격만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상속이 개시됐다면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등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후 1개월의 가격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한 즉시 순간가격으로 신고액을 확정하기보다 법정 평가기간이 끝난 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다면 확인할 순서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확인
→ 상속개시일 확인
→ 해당 자산의 세법상 평가방식 확인
→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 보유수량을 적용해 가상자산 평가액 계산
→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 채무·상속공제 등 반영
→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
특히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개인지갑이 존재한다면 어떤 가상자산을 몇 개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격 계산을 아무리 정확히 해도 상속인이 가상자산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 목록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사망일 비트코인 가격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상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속가액이 단순히 사망 당일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당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그 하루의 시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이후 한 달의 가격까지 확인해야 최종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산된 비트코인 평가액 자체가 곧 상속세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평가액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전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며 이후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이 발생했다면 “사망일 코인 가격이 얼마였나?”보다 “세법상 어떤 기간과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상속세 세율 및 계산구조
손택스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 세법 적용 결과는 전체 상속재산, 채무, 상속인 구성 및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건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c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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